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창업 준비 활동을 하거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가산세 부담과 매입세액 공제 불가라는 두 가지 주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대하여 1%(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사업 준비 과정에서 지출한 인테리어비나 비품 구입비 등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특히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사업 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며,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확보되는 즉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