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법상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세액 공제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록 가산세 부과
타인 명의 등록 가산세 부과
매입세액 공제 불가
세무조사 및 경정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사업 내용에 맞게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