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상가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각각의 소득을 따로 계산할 때보다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전체 세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개인의 모든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 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상가 임대소득(사업소득)을 추가로 얻게 되면, 두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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