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노무제공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별도의 요건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급 가능 여부와 대기기간 등은 이직 당시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소득 감소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