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계약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해당 기간만큼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