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시급이란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는 대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 지급 방식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유효한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포괄임금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추세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포괄임금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차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임금 계산의 편의를 위해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