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합계액을 판정하는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이 맞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판정합니다. 따라서 2026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2025년 귀속분)의 경우, 2025년 6월 1일 현재의 재산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재산 판정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금(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