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종료 후 병원이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병원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본채용을 거부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시용(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병원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DB에서 DC형으로 전환한 근로자가 발생한 월의 원천세 신고 방법과, 최종 퇴직 시 DC형 가입 근로자의 원천세 신고 의무가 사업주가 아닌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 종료 시점에 병원이 본채용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수습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근로자가 병원과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퇴사할 자유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