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차량을 리스 만기 후 인수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인수 시점의 차량 가액(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됩니다.
리스 차량을 만기 시 인수하는 것은 리스 이용자가 리스 회사로부터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승계취득에 해당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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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시급이란 무엇인가요?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기준일이 2025년 6월 1일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