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다하게 세금을 납부했거나 세액공제 등을 누락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많다면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누락된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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