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 후 전업주부가 되는 것은 법률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합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퇴직 후의 신분이나 상태(전업주부 등)는 퇴직급여 수급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후 전업주부가 되는 것은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종료를 의미하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