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사실을 회사(사업장)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국세청의 소득 자료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이 개인에게 직접 고지하며, 회사가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보수월액보험료와는 별도로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직원의 부업이나 사업소득 발생 여부를 건강보험료 고지 내역을 통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와 별개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다른 경로(거래처 노출, 홍보 등)를 통해 회사가 부업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징계 등 노동관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