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에 데스크를 지키거나 업무 전화를 받아야 하는 등 사용자의 지시로 인해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된다면, 해당 시간은 실질적인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기시간이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의 내용,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자유로운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점심시간에 업무를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크므로, 기록을 바탕으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