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직업소개사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의 납부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직업소개사업은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고용계약 성립을 알선하는 업무를 수행할 뿐, 소개업자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타인에게 공급하는 '근로자공급사업'과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인력사무소를 통해 채용된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직접 수행해야 하며, 보험료 납부 의무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