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부서로의 강제 발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됩니다.
사용자의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다음과 같은 기준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부당한 전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생활상 불이익을 주며, 충분한 협의 절차 없이 강행되었다면 부당전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전보명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