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 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발급 기간 산정 시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제외되며, 보정 요구가 있어 사업자가 보정하는 기간은 발급 기한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품샵, 카페, 수강책 등 각 매출별로 원가를 설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DB에서 DC형으로 전환한 근로자가 발생한 월의 원천세 신고 방법과, 최종 퇴직 시 DC형 가입 근로자의 원천세 신고 의무가 사업주가 아닌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 수수료 지급 내역과 통장 입금 내역 금액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