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부착하거나 전기 배관 등 건축물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설치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지방세법령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부대시설로 전기차 충전기를 함께 설치하거나, 기존 건축물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에너지 공급시설'에 포함됩니다. 특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전기 배관 등 건축물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 해당 설치 비용은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산정은 해당 시설의 설치 위치, 건축물과의 부합성, 설치 형태 등 사실관계를 기초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설치된 충전기가 건축물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설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시어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