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공제액을 2천만 원으로 제한하여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총급여액 구간별로 정해진 산식에 따라 근로소득공제를 받게 되는데, 계산된 공제액이 2천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고 최대 2천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소득자의 과도한 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상한 규정입니다.
유의사항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도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않고 산출된 공제액을 적용하되, 최종적으로 2천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근로소득공제 방식이 아닌 1일 15만 원의 공제가 적용되므로 해당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