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고지서의 가상계좌는 납부기한까지만 사용 가능한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독촉고지서의 가상계좌는 납부기한까지만 사용 가능한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2026. 8. 22.
독촉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체납된 보험료와 연체금이 합산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아래의 방법을 통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금액 확인: 납부기한이 지나면 매일 연체금이 가산되므로, 고지서상의 금액과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이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거나 'The건강보험' 앱, 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미납조회' 메뉴를 통해 당일 기준의 정확한 납부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납부 방법:
새로운 가상계좌 발급: 공단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기한이 경과한 체납액에 대해 새로운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인터넷지로, 모바일지로 앱 등을 통해 조회 후 즉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방문: 고지서를 지참하여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하거나 CD/ATM기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정확한 납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사유로 일시 납부가 어렵다면 관할 지사에 분할납부를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