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시 4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와 별개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1일 10만분의 22(연 8.03%)의 이자율을 적용한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는 신고 시점과 관계없이 납부일까지 계속 증가하므로 즉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