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공단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절차를 개시하기 전이라면,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금융기관 창구 등을 통해 체납된 보험료와 연체금을 합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미납 보험료에 대해 연체금이 매일 가산되므로, 납부 시점의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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