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청사가 직접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산업안전협회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방법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청사가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이므로, 해당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