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 사업주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건축물 소유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면 사업소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