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법인이 아파트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하여 법무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법무사가 제공한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법무사 수수료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담보 대출 상환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와 관련된 법무사 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된 법무사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말소가 담보 대출 상환에 따른 것이었는지,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일부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