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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부부이고,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의 의료비를 아내가 의료비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21.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고 있다면 아내는 해당 자녀의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만이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고 있다면, 아내는 해당 자녀의 의료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남편은 해당 자녀의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 요약:

    1.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당 자녀의 의료비 세액공제 역시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3. 따라서,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배우자는 해당 자녀의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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