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을 때 구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1.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를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증명서가 없더라도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을 입증하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 절차:

    1. 경정청구 신청: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장애인 공제를 누락했다면 2024년 5월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2. 증빙 서류 제출: 경정청구 시에는 장애인증명서 대신,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장애 상태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환자의 인적사항, 진단명, 장애 상태, 치료 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세무서 제출: 작성한 경정청구서와 증빙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사항: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의사의 진단에 따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기 위한 절차이므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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