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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부모님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장애인 기본공제만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1.

    네, 장애인 부모님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장애인 기본공제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 부모님은 나이 요건에 관계없이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과 생계 요건(함께 거주하며 부양)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인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일반적으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거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나이 요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소득 요건: 장애인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다른 부양가족과 동일한 소득 요건입니다.
    3. 생계 요건: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며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거나, 질병·취학·근무상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만 적용받으시는 경우, 별도의 장애인 추가공제(1인당 연 200만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장애인 추가공제까지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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