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장애인 부모님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장애인 기본공제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 부모님은 나이 요건에 관계없이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과 생계 요건(함께 거주하며 부양)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인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만 적용받으시는 경우, 별도의 장애인 추가공제(1인당 연 200만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장애인 추가공제까지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