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양가족이 연금소득으로 인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면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을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