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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이 연금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는 불가하지만 의료비는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2026. 1. 21.

    네, 부양가족이 연금소득으로 인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면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을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 요건: 부양가족과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거나, 별거하더라도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지출 주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의료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3. 타인 공제 배제: 부양가족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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