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장애인 부모님께 생활비를 한 달에 여러 번 이체하신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과의 실질적인 부양 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결론: 한 달에 여러 번 생활비를 이체한 내역도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받기 위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장애인 부모님의 경우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만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이체된 내역이라도 꾸준히 부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잘 챙겨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