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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부모님께 보낸 생활비 이체 내역 증빙 시, 한 달에 여러 번 이체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부양가족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6. 1. 21.

    네, 장애인 부모님께 생활비를 한 달에 여러 번 이체하신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과의 실질적인 부양 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결론: 한 달에 여러 번 생활비를 이체한 내역도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받기 위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1. 실질적 부양 관계 입증: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는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부양 관계를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생활비 이체 내역은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2.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부모님과의 가족 관계를 증명합니다.
      • 송금 영수증 또는 은행 거래내역서: 한 달에 여러 번 이체하신 내역을 모두 포함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체 목적을 '생활비', '용돈' 등으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타 입증 서류 (필요시): 부모님의 의료비, 교육비 등을 대신 납부한 영수증이나 부모님과 주고받은 통화 기록, 방문 기록 등도 부양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부모님의 경우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만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이체된 내역이라도 꾸준히 부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잘 챙겨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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