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21.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시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기존 직원의 자격 변동 시에는 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보험료 과오납이 발생하여 추후 환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서에는 근로자의 기본 정보와 함께 보수월액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보수월액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보수월액이나 근로 형태, 가족 관계 등에 변동이 생기면 14일 이내에 ‘자격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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