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시술 비용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시술 비용의 10%입니다.
2011년 7월 1일부터 미용 목적의 성형 시술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보톡스 및 필러 시술은 '주름살제거술'에 포함되지 않는 비수술적 주사 시술로서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톡스 시술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과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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