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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톡스 시술 비용에 포함되는 부가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2.

    보톡스 시술 비용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시술 비용의 10%입니다.

    2011년 7월 1일부터 미용 목적의 성형 시술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보톡스 및 필러 시술은 '주름살제거술'에 포함되지 않는 비수술적 주사 시술로서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톡스 시술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과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사업자 등록 정정: 기존에 면세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과세 대상 시술을 제공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하여 겸업 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과세 대상 시술에 대해 고객에게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간에 맞춰 공급가액과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면세로 공급하는 의료 용역과 과세로 공급하는 미용 시술 용역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매입세액 공제: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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