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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2026. 1. 22.

    네,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부담한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보험료로, 이 역시 근로소득에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 직장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또한 건강보험료와 동일하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참고:

    •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인해 다음 해 3월에 추가 납부하는 금액도 실제 납부하는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다만,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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