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부담한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보험료로, 이 역시 근로소득에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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