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폐업하여 보유하고 있던 매도가능증권의 가치가 상실된 경우, 해당 손상차손은 청산 절차가 완료되어 더 이상 회수할 수 있는 잔여 재산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자산의 평가 손실에 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단순히 폐업 등기만으로는 즉시 손금 처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폐업으로 인한 매도가능증권의 손상차손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 절차 진행 여부 및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청산 절차의 완료 및 잔여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폐업한 법인의 주식이 파산 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주식 발행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만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으며, 단순히 폐업한 법인의 주식에 대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은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