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할 때 수출 매출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수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수출 포함)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은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과 과세 공급가액(수출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을 합산하여 안분 계산하게 됩니다.
면세 안분 계산 시 고려사항:
안분 계산 공식: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 공급가액 / 총 공급가액)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