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1. 22.
지연이자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주된 이유는, 해당 이자가 본래의 계약 내용에 따른 이자라기보다는 계약의 불이행 또는 지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성격을 띠기 때문입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본래의 계약 내용에 따른 이자가 아니라,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성격의 금전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지연으로 발생하는 이자(지연손해금)와 같이 계약상의 의무 이행 지체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는, 본래의 이자소득과는 달리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간주되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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