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의 카드 사용 내역을 소득공제에 반영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2.
미성년자 자녀의 카드 사용 내역을 소득공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성년자 본인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고, 해당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사용한 카드 내역이라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자녀의 카드 사용 내역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비속 포함)의 경우,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미성년자 본인의 소득이 이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카드 사용 주체: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사용한 카드 내역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부모님이 미성년 자녀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자녀 등록 및 동의: 부모님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자녀의 카드 사용 내역이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됩니다.
- 카드 종류: 카카오뱅크 미니카드나 토스유스카드와 같이 미성년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의 사용 내역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카드사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참고:
- 미성년 자녀의 카드 사용 내역은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자녀의 카드 사용 내역을 동의 없이 조회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카드 사용 내역으로 집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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