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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2.

    네, 주거용 오피스텔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이고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고 임대차 계약 및 전입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대환대출의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경우에도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는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해당 과세연도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본인 명의 가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주거용 오피스텔은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공제 요건은 개별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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