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거용 오피스텔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이고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고 임대차 계약 및 전입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대환대출의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경우에도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는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해당 과세연도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본인 명의 가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