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1일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하여 2026년 1월 22일에 수정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알려줘.
2026. 1. 22.
2025년 12월 31일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하여 2026년 1월 22일에 수정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이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으나,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다음 해 1월 25일) 내에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자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2026년 1월 22일에 발급하는 것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내에 해당하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와 올바른 내용의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행해야 합니다. 이때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수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기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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