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교육비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2026. 1. 22.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요건 중 하나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라는 점입니다.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부모가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자녀 본인이 직접 공제받는 경우: 자녀가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또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 자녀의 경우,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분리과세되는 경우, 이는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100만원)에 영향을 주지 않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소득 종류와 성격, 그리고 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의 종류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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