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주택에서 배우자가 무직이고 신랑이 근로자이자 대출명의자일 경우, 대출이자 납부액 전부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2.
네, 신랑분께서 근로자이시고 대출 명의자이며, 배우자가 무직이고 해당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가능 요건:
- 주택 소유 요건: 해당 주택은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본인(신랑) 또는 배우자가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부부 합산 1주택이어야 합니다.
- 차입금 요건:
- 차입금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신랑)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이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랑분 명의의 주택이거나 공동명의여야 합니다.)
- 세대주 요건: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공제 대상이지만,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신랑)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신랑분이 근로자이자 대출 명의자이므로 이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사항:
- 배우자가 무직이라도 세대주가 아닌 신랑분이 근로소득자로서 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택의 취득 시점, 기준시가 등 세부적인 요건은 연말정산 시점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공제 한도는 상환 기간 및 상환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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