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납부한 국민연금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소급 적용하여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2.
과거에 납부하였으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국민연금 납부액에 대해 소급하여 공제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납부한 연도의 연말정산 기간이 지났다면,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는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소급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누락분 신고: 연말정산 시점에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수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경정청구: 법령 해석의 오류나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해 공제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와 함께 위에서 언급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가능 여부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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