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금은 법인세법상 상여로 처분된 금액으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세 신고 및 연말정산 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정상여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세 신고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며, 총 급여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처리입니다.
인정상여금은 법인의 결산상 비용으로 처리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상여의 지급과 동일하거나 귀속처가 불분명한 경우, 세무계산상 상여로 간주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인정상여금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에 수입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인정상여금액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이를 반영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인정상여금 발생 시점의 법인세 신고일에 따라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