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에서 일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2026. 1. 22.

    법무법인의 연말정산 시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법인 임원(대표, 이사, 감사 등)의 경우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비과세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여 절세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유의사항:

    1. 임원 연말정산 의무: 법인 임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은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무보수 임원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2. 비과세 항목 활용: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이기 위해 비과세 소득 항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으로는 식대(월 20만 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이내), 출산·보육 수당(월 20만 원 이내), 연구활동비(월 20만 원 이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항목을 잘 설계하면 법인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3. 세액공제 항목 활용: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간 최대 900만 원 납입액 인정, 공제율 12~15%), 노란우산공제(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법인 임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총급여액의 25% 초과분), 기부금 세액공제(15~30%) 등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최대 100%)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적용되며,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5. 원천세 신고 및 관리: 법무법인에서 고용한 직원(비서, 블로그 관리 직원, 어쏘 변호사 등)의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매월 정확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누락 시 경비 반영이 되지 않으므로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세무사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6. 부가가치세 관리: 법무법인의 수입은 대부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사무용품 구입 등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적격 증빙을 철저히 챙겨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7.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사업자로 개업한 변호사의 경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외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을 합산하여 신고하며, 분기별 결산을 통해 누락 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8. 4대 보험 관리: 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지 않아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무 진단 시 반드시 확인하고 환급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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