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전자가 소득세 신고 시 식대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6. 1. 22.
개인택시 운전자가 소득세 신고 시 식대를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결론: 개인택시 운전자가 사업 수행을 위해 지출한 식대는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대표자 본인의 식대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 개인적인 지출: 소득세법상 사업자의 식대는 원칙적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증빙의 어려움: 설령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개인택시 운전자가 식대 지출에 대한 명확한 증빙(예: 거래처 접대 증빙 등)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 예외적인 경우: 만약 식대가 거래처 접대를 위한 것이라면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른 증빙이 필요합니다. 또한,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출된 식대나 회식비는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나, 개인택시 운전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운전하며 발생하는 식대는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개인택시 운전자가 식대를 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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