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에서 이중 납부한 지방세 환급 신청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 가능한가요?

    2026. 1. 22.

    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이중 납부한 지방세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환급신청' 메뉴에서 '환급금 간단조회'를 통해 환급 대상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시에는 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위택스를 통한 환급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직접 문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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