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영세기업, 2025년 9월 1일 입사)

    2026. 1. 22.

    2025년 9월 1일에 입사하신 경우,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성과급을 지급받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성과급의 귀속 시기는 일반적으로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성과급이 2025년 실적에 따라 2026년에 지급액이 확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성과급은 2026년 귀속분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퇴직자의 경우, 퇴직 시점에 성과급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퇴직한 다음 해에 추가 지급되는 성과급에 대해 실제 지급하는 때에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때 퇴직 시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제공해주신 정보에 따르면, 내부평가급은 근로자별로 지급 대상 연도(내부평가급이 지급되는 해의 전년도를 의미)에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9월 1일에 입사하신 경우, 2025년도 성과급은 2025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전체 근무일수가 365일이고, 귀하의 2025년 근무일수가 123일이라면, 성과급 총액의 약 33.7% (123일 / 365일)를 지급받게 됩니다. 정확한 계산 방식은 회사의 내부 규정 및 성과급 지급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내규나 인사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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