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사용한 체크카드가 나와 연말정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2.

    부모님이 사용하신 체크카드 금액은 연말정산 시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부모님이 사용하신 체크카드 금액을 본인의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기본공제 대상 여부: 부모님이 다른 거주자(예: 다른 형제자매)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본인의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부모님은 본인만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직계존속 포함: 여기서 '부모님'은 직계존속을 의미하며, 나이 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소득 요건만 갖추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 55세 부모님)
    4. 형제자매 등 제외: 형제자매나 그 외 기타 친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기본공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소득 요건과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신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부모님이 사용하신 체크카드 금액을 본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에 포함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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