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습 기간 중이라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퇴사 사유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의 권유에 의한 권고사직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정확한 수급 자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