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매도할 때, 건물 가액 3억 원, 토지 가액 4억 원으로 총 7억 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은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결론: 건물 가액 3억 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지만, 토지 가액 4억 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총 매매대금 7억 원 전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따라서, 건물 가액 3억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토지 가액 4억 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