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는 납세자의 기장의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장부에 의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 신고를 하면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무신고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간편장부 대상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후단이 적용되지 않아 추계신고 시 무신고로 보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의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